2007년 대선부터 법정 공휴일…이전엔 임시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과 '공직선거법'이 핵심 근거
조기 대선은 국무회의 통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
'관공서 공휴일 규정'과 '공직선거법'이 핵심 근거
조기 대선은 국무회의 통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우리나라 대선 투표일에는 국민 대부분이 쉬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법정 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관련 뉴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원래부터 대선일에는 쉬지 않았나", "대선 투표일에 안 쉬는 국가도 있나"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2007년 제17대 대선부터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으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선거의 경우도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전의 대통령 선거는 대부분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돼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직접선거가 시행된 경우에도 선거일의 공휴일 지정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등 주요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007년 대선부터 법정 공휴일…이전엔 임시 공휴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일은 일반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된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 나뉜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선거일은 수요일로 하며, 2006년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게 돼 있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헌법 제68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은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되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게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되는 21대(2025년) 대선일도 국무회의를 통해 6월 3일로 결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대통령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있다. 이 규정 제10호의2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6일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의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국민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대선일이 법정 공휴일로 공식 지정된 첫 사례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였다. 이전까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선거일의 공휴일 지정 여부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졌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
국회의원 선거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포함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또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적용된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일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선거일에 포함돼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

◇ 조기 대선 '임시 공휴일' 지정…투표에 긍정적 영향
조기 대통령 선거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국민의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조기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유권자들의 투표율 변화에 관한 연구를 보면 임시 공휴일 지정은 근무나 학업 등 일상적인 일정에서 벗어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므로 투표율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과 학생 등 평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계층의 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선거연구 및 통계에 따르면 대선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투표율이 이전 간접선거나 비공휴일 선거에 비해 상승한 사례가 많았다. 1987년 이후 직접선거 도입과 함께 공휴일 지정이 확대되면서 투표율이 평균적으로 70% 이상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 대선의 투표율 변화와 공휴일 지정 효과'(2010년) 논문은 1987년 이후 대선일의 공휴일 지정 여부가 투표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법정 공휴일 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투표 참여가 용이해졌다고 평가했다. 공휴일 지정이 대선일 당일 유권자의 시간적 제약을 줄여 투표일 상승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후보자 경쟁 정도 등 다른 요인도 투표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주말에 실시할 경우 투표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보고됐으며, 특히 근로 시간과 투표 시간이 겹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연방 공휴일 아냐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이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몬태나,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등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휴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유권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다른 주요국들도 대통령 선거일의 공휴일 지정 여부는 다양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유럽 국가는 일요일에 선거를 실시해 별도의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본도 일요일에 총선거한다.
인도나 이스라엘처럼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가도 있다. 영국은 총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각국의 선거 문화와 법률 체계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의 공휴일 지정 여부도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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