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장동 사건 검찰이 조작"…담당 검사 공수처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며 고발하자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영학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초기인 2021년 9월 '검찰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 출석해 '위례 사업 등 분석 결과 대장동 택지 분양가가 최소 1천500만원 이상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이익배분 예상) 결과대로 가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택지 분양가가 1천400만원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고 밝혔다.
증거 조작 주장이 제기된 엑셀 파일에 대해서는 "정씨 진술에 따라 정씨가 제공한 파일에 실제 1천500만원을 입력해 '당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것인지'를 정씨에게 확인했던 자료"라며 "그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서명·날인까지 했으며 정씨는 2022년 9월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다가 추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남욱까지 사실관계를 실토하는 등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작년 12월에 이르러 정씨가 종전 증언까지 번복했으나 이 역시 지난 1월 공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에 의해 믿을 수 없는 주장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사인 정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와 함께 배임 등 혐의로 2021년 11월 기소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4명 중 한명이다.
이들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천500만원 이상에서 1천400만원으로 축소해 예상 사업이익을 산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당시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따른 범죄신고자로 인정됐고 나머지 3명과 달리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정씨는 지난 3월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평당 1천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을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관련 증거는) 누군가 해당 파일에 평당 1천500만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된다"고 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뒤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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