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 오염 물질을 해상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대만 국적의 선원과 선주 등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31일 오후 부산 감천항 인근 해상에서 바누아투 국적의 500t급 원양어선에서 연료유 약 5ℓ가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사고는 연료유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밸브 조작 미숙 등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
해경은 이 선박에 대해 출항 금지 조치하고 해양오염을 유발한 혐의로 선박 대리점 법인 1곳과 대만 국적의 기관장과 선주 등 2명을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드론으로 해양오염 취약 해역을 항공 순찰하던 중 해상에 유막을 발견한 사례"라며 "감시 체계를 강화해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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