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비판 기사 빌미로 광고비 뜯은 기자 12명 송치
연합뉴스
입력 2025-06-02 13:59:09 수정 2025-06-02 13:59:09


전북경찰청[전북경찰청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에 광고비 집행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기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기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11월 유사 언론단체를 결성한 뒤 도내 지자체와 건설 현장을 돌며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폐기물 야적 등 경미한 위법 사실을 촬영한 다음 여럿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대대적인 보도를 할 것처럼 건설사 관계자를 협박했다.

또 지자체 홍보 부서와 축제 위원회를 찾아다니며 광고비 집행과 축제장 좌석 선택 등 무리한 의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렇게 갈취한 광고비 등 금품 수백만원을 기여도와 직급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지자체와 공사 관계자들은 현직 기자인 A씨 등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렸으나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악의적인 보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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