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취재진 앞에 등장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인권 논란이 온라인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습니다.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 "수사 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작: 왕지웅·신태희
영상: 연합뉴스TV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