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음주 내란 재판 때도 지상 출입…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연합뉴스
입력 2025-05-16 10:16:43 수정 2025-05-16 10:24:56
서울고법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원칙적 모습으로 출입"


서울중앙지법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을 앞두고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경호처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차 공판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5.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앞서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언론이 청사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9일 밤 12시까지 공용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leed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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