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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딸 정유연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 단 누리꾼 벌금형

연합뉴스입력
"모욕적 댓글로 정신적 고통…범행 인정, 동종 전과 없는 점 고려"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전지법 형사 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정 씨 관련 기사에 '생각이 없다'라거나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는 등 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고, 피해자가 모욕적 댓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동종 범행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내용과 횟수·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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