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 측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유지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16일 뉴진스 멤버 5명(하니·민지·혜인·해린·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결별 선언 후 새 활동명으로 NJZ를 발표했지만,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후 'mhdhh'로 멤버 이름을 나열하는 식의 이름을 사용 중이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입니다.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