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에 구조물 무단 설치했으면서 "한국 권익 영향없어"(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3-26 18:31:13 수정 2025-03-26 18:31:13
주한대사관 "심해어업 양식시설" 주장…어업협정 위반여부는 불명확
EEZ 경계획정 협상에 영향력 의도 분석…한국, 외교경로로 문제 제기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규탄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이 한국에서 큰 논란을 빚자 중국 측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주한중국대사관은 26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이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측 조치는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대사관은 이어 "중측은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를 비판하자 "(주장) 상당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4∼5월께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우리 정부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정면으로 문제삼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안이 장기화하다 보니 서해상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설정된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이 모두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중국 측은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정엔 허용 어선 수나 허용 어획량 등은 담고 있지만 구조물 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한 이유가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한 곳은 우리가 EEZ의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간선(양국 해안선으로부터 동일하게 떨어져 있는 곳)보다 중국 쪽이라고 한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이유다.

또한 중국의 구조물이 남중국해에 영유권 근거로 내세우기 위해 매립하고 있는 인공섬과는 다르다는 점도 외교당국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실제 어업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한국 조사선까지 무력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개회사(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3.25 pdj6635@yna.co.kr

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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