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억원 횡령해 인터넷도박에 탕진한 30대 징역 2년6개월
연합뉴스
입력 2025-03-13 14:32:26 수정 2025-03-13 14:32:26


부산 법원 깃발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와 대표이사의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59차례에 걸쳐 4억5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벌인 일이었다.

A씨는 이런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 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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