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잠수부 유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대표 고소
연합뉴스
입력 2025-01-14 15:20:32 수정 2025-01-14 15:20:32
해경 이어 고용부에 고소…"원하청 수수방관이 원인,안전조치·교육도 미이행"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 여는 사망사고 유족[유족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잠수부 사망 사고의 유족이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의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김형관 HD현대미포 대표이사와 법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유족은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하청 대표를 울산해양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관련 내용을 보강한 고소 이유보충서도 이날 울산 해경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와 유족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원·하청의 방치와 수수방관에서 비롯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하청업체는 산업잠수부 경력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고인을 비롯해 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 3명에게 지시하고, 안전보건 조치나 안전교육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원청인 HD현대미포도 하청업체가 알아서 안전관리를 할 것이라며 안전보건 관련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수위치도, 잠수 방법의 결정도 모두 잠수 초년생들이 하도록 했고 작업 위험성 평가 및 교육도,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능력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가 발생하니 원하청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며 "원청은 작업 종료를 통보받고 철수했는데 왜 다시 잠수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하청은 고인의 동료에게 고인이 마음대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와 사실관계 왜곡 시 관련자 구속, HD현대미포 하도급 공정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울산 동구 방어동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 1안벽 인근 바다에서 선박 하부 검사를 위해 입수한 잠수부 김기범(22)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김씨는 오전 11시 28분에 30분가량 작업 가능한 공기통을 메고 입수했는데, 1시간 30분이 넘게 지난 오후 1시 11분에야 동료 작업자가 이 사실을 원청에 알렸다.

이어 수색 끝에 입수 4시간이 지난 오후 3시 34분께 수중 드론에 의해 발견, 30분 뒤 소방 잠수부에 의해 물 위로 인양됐다.

jjang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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