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400만원 확대 지원…'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출범'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취업 성공수당, 점포철거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단'을 가동한다.
중기부는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취업 장려를 위한 취업 성공수당을 12개월 근속 시 최대 190만원 지급한다.
기존에는 중기부(40만원)나 고용노동부(150만원) 지원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중복 수급이 가능해졌다.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취업교육과 취업 활동을 하면 전직장려수당도 준다.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까지 우대해 신용 회복을 돕는다.
폐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철거비를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늘리고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채무 상담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 자금지원을 연계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재창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경영상태 진단과 전담 관리자를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해주기로 했다.
진단 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 취업 프로그램 연계나 재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재기사업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신청·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상향하고, 해약환급금의 세금 부담은 완화한다.
중기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재기지원과 경영 위기 극복 등을 담당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단'도 출범시켰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속한 재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천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