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창업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길이 넓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곧 새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약 300여개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임직원의 창업에 관한 정의가 신설되고, 이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겼다.
매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 기업 등을 통해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기술이전법에는 창업 관련 규정이 없어 연구자가 창업을 추진하는 경우 퇴사한 뒤 창업에 나서야 하는 등 연구자들이 창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산업부는 법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법에 연구자의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연구소 기업 등을 통해 우수한 제품이 생산·판매되면 국민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7년 이내 휴직, 겸직 등 규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정부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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