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가족 앞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징역 20년
연합뉴스
입력 2025-01-14 10:50:08 수정 2025-01-14 11:23:38


대구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14일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 앞에서 이웃 주민 B씨(60대)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렸던 B씨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평소 사소한 말다툼 등으로 B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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