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소음피해 보상금' 오늘부터 내달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연합뉴스
입력 2025-01-14 10:01:52 수정 2025-01-14 10:01:52


군용 사격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www.gov.kr)에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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