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사격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www.gov.kr)에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jk@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