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 특검' 초안 준비…野, 늦어도 16일 '내란 특검' 처리
연합뉴스
입력 2025-01-12 05:10:00 수정 2025-01-12 16:37:37
與 "野특검법. 수사범위 무제한"…野 "독소조항 없앴으니 찬성해야"


재의 요구 이유 설명하는 김석우 차관(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5.1.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채원 기자 = 여야가 이번 주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이 자체적으로 가칭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는 가운데, 야당은 '내란 특검법' 재발의로 맞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특검법의 초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했다는 인식 속에 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이 역시 '판사가 검사를 임명한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헌법학회 등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나눠 갖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자체 특검법의 내용과 시점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특검법 발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타임라인'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인식에서다.

당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특검법 발의 여부와 시점, 형식 등은 모두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야당이 독점했던 기존 특검법과 달리, 이번에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공정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축소한 만큼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우며 국민의힘에 수용을 압박하는 한편,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실제 법안을 발의하면 내용을 보고 협상에 응할 수 있지만, 특검법 처리 시간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자체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겠다면서도 정작 발의 여부와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시간 끌기용, 내부 표 단속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게 아니면 신속한 발의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특검법 가운데 수사 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포함한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위헌적 조항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의 경우 군 대비 태세를 느슨하게 하는 친북(親北) 성격이 짙다는 인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민주당이 일단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해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표결 절차를 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재표결에서 2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수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추가 이탈 표심을 자극해 재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chae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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