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행인 중태 빠트린 20대, 피해자와 합의해 2심도 집행유예
연합뉴스
입력 2025-01-09 15:20:22 수정 2025-01-09 15:20:22


부산 법원 깃발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 공판에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힌 상해가 중하며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가 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폭행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건강이 회복될 기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을 더 올릴 것까지는 없겠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신호를 기다리던 한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했다.

이어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을 잇달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행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경찰에 신고하려던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기까지 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인기순
최신순
불 타는 댓글 🔥

namu.news

ContáctenosOperado por umanle S.R.L.

REGLAS Y CONDICIONES DE USO Y POLÍTICA DE PRIVACIDAD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