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집행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연합뉴스
입력 2025-01-06 14:59:57 수정 2025-01-06 14:59:57
"경호처장, 출석의사 안 밝혀…특수공무집행방해 적용 무리없어"


경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요청 받아들이나(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5.1.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준태 기자 = 경찰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꾸준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2차 집행 시 특공대를 투입할지에 관한 질의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소환을 통보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여전히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박 처장을 비롯해 입건된 경호처 직원 4명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채증(증거 수집)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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