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1명 자상 입었으나 의식 불명 아냐"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민주노총이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5일 전호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과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선동하는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민주노총 집회 참가한 사람이 인파를 막고 있는 우리 직원(경찰관) 무전기를 뺏어 그대로 머리를 찍었고, 지금 (해당 직원이) 혼수상태"라며 "뇌출혈이 심해서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전 대변인은 경찰청에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민주노총을 음해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4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집회 참가자 한 명이 경찰의 가슴팍에 있던 무전기를 뺏어 던졌고, 해당 직원은 이마 윗부분에 3㎝가량의 자상을 얻었으나 의식 불명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직원은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후 정상 퇴근했고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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