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새벽부터 분주했던 전날과 달리 차분해 '숨고르기' 모드
최 권한대행에 경호처 협조 명령 요청…구속영장 직행도 검토
최 권한대행에 경호처 협조 명령 요청…구속영장 직행도 검토
(서울·과천=연합뉴스) 김다혜 이의진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 등과 대치 끝에 물러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전열을 정비하며 다음 수순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과 달리 이날은 외견상 차분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관용차량은 모두 주차돼 있고 전날 청사 주변을 둘러쌌던 경찰 차벽도 철수한 상태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6시 14분께 한남동 관저로 출발해 오전 8시 2분께 관저 입구 안으로 진입했지만, 경호처와 군부대에 가로막혀 관저 200m 앞 지점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집행 시작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할 때까지 200여명의 인력과 차벽을 동원해 강하게 저항했다.
영장 집행이 중지된 이후에는 오히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공세에 나섰다.
공수처 내부에는 당장 재집행에 나서기보다 차분하게 후속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다,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간 이견도 일부 드러나 경찰과 협의할 시간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날 경찰에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자칫 충돌 사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날 오후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일단 최 대행에게 공문을 보낸 뒤 회신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시간 제약을 고려하면 언제든 재집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몰 전·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체포영장은 죄를 저질렀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이자 조사가 필요한데도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적 수단으로 조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통상 체포를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 체포 단계를 건너뛰고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검찰이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사례도 있다. 다만 당시는 지금과 체포·구속 제도가 조금 달랐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제도는 1997년에 도입됐다.
윤 대통령 측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는 전날 오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범죄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잃고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공수처가 열흘가량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총 구속 기간 20일 이내에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얻고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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