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체육시설서 음주·흡연하면 이용 제한…서울시 조례 공포
연합뉴스
입력 2025-01-03 09:00:06 수정 2025-01-03 09:00:06


서울시청[촬영 안 철 수] 2024.6.5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의 조례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68건과 규칙 13건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 흡연, 취사를 한 경우 해당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층간 흡연 피해 구제 방안을 다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아내가 임신한 서울시의회 남성 공무원이 병원 동행을 위해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도 공포됐다.

자율주행 버스도 공영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도 의결됐다.

이 외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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