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 尹 체포지원 위법성 없도록 충분한 법적 검토"
연합뉴스
입력 2025-01-02 11:07:17 수정 2025-01-02 11:07:17


영장집행 앞둔 대통령 관저 앞 경계근무(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1.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한 데 대한 반박과 설명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다.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기동대 투입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d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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