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과 30일 경북 칠곡군 B씨 주거지에 찾아가 "할매(할머니) 내놔라"라고 말하며 B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이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