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2심도 각하·기각
연합뉴스
입력 2024-12-31 16:05:48 수정 2024-12-31 16:05:48


법원<<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31일 광복회 등이 김 관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임명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광복회의 신청을 각하하고 탈락한 관장 후보들이 낸 신청을 기각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국가보훈부가 지난 8월 김 관장을 임명하자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후보인 김진 부회장,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함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9월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광복회의 신청은 각하했다.

김 부회장과 김 석좌교수가 낸 신청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광복회 등은 집행정지 신청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날 항고를 기각했다.

김 관장 임명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아직 서울행정법원에서 계속 중이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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