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이진우 수방사령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위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trauma@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