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횟수·과징금도 최다…국토부 "강도 높게 안전 점검 시행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홍규빈 기자 = 탑승자 179명이 사망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제주항공이 그동안 수익성에 지나치게 매몰돼왔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뒤따른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올해 3분기 월평균 여객기 운항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6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었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355시간)과 아시아나항공(335시간)은 물론 다른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371시간), 티웨이항공(386시간), 에어부산(340시간)보다도 길다.
월평균 운항 시간은 총 유상 비행시간을 운영 대수로 나눠 계산한다. 제주항공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가동률을 과도하게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도 최근 48시간 동안 무안·제주·인천공항, 태국 방콕, 일본 나가사키 등을 오가며 모두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상관관계가 검증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항공기 평균 운항 시간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면서 "코로나19로 비행기 대수를 줄여놨던 상황에서 항공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비행시간이 늘어난 것은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제주항공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통계로 나온다"면서 "강도 높게 항공 안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8개 국적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평균 기령(사용 연수)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제주항공 평균 기령은 14.4년으로 대한항공(11.4년), 아시아나항공(12.3년)보다 2, 3년 많았다.
같은 LCC인 에어부산(9.7년), 진에어(12.7년), 티웨이항공(13.0년)과도 차이가 났다.
법규 위반으로 항공 당국으로부터 받은 행정제재도 제주항공이 가장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별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36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제주항공이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9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항공 8회, 티웨이항공 7회, 아시아나항공 4회, 에어인천·진에어 각 2회, 이스타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에어로케이 각 1회였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운항 및 정비규정 위반으로 11일의 운항 정지를 처분받았으며, 지난 2022년에도 운항 규정 위반과 위험물 운송으로 각각 7일, 20일의 운항 정지가 내려졌다.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납부한 과징금 액수도 제주항공이 가장 많다.
제주항공은 37억3천800만원으로 유일하게 30억원을 넘겼고, 이어 이스타항공(28억6천만원), 티웨이항공(24억3천900만원), 대한항공(16억2천만원), 아시아나항공(15억5천400만원), 진에어(13억5천900만원), 에어서울(2억1천만원), 에어부산(2천만원) 순이었다.
제주항공의 안전 관련 투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 항공정비사 수는 2019년 542명에서 지난해 469명으로 감소했고, 내년도 안전 투자 계획액은 5천234억4천만원으로 올해(5천923억6천만원)보다 11.6% 줄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이 향후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무안∼방콕 노선을 반년 가까이 운항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또는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항공기 사고를 발생시키고,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항공기 운항 정지 150일 이상 180일 미만을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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