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풍력발전기지난 10월 19일(현지시간) 중국 서부 시짱(티베트)자치구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기들의 모습. 2024.12.27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중국산 풍력발전용 타워에 9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15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통상부는 성명에서 "수집된 증거를 살펴보니 여러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된 풍력발전용 타워들이 덤핑 판매돼 국내 제조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내년 초순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된다. 덤핑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장쑤전장 신에너지장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국 업체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이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9월 중국산 풍력발전용 타워의 덤핑 판매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제조업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앞서 이달 초 산업통상부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기한에 사업 등록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테무의 베트남 내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시킨 바 있다. 테무는 지난 9월께부터 베트남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베트남 내 본격 판매에 착수했다. 테무가 중국산 초저가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쏟아내자 베트남 당국과 기업들은 자국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왔다. jhpark@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