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만 50% 제한"…野, 수적 우위로 표결처리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 자회사 등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의 규제 대상과 점유율 범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 속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통 3사 자회사와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서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만 50%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이통 3사의 자회사는 물론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의 점유율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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