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재의요구 계획에 "교육 내란과 다를 바 없어"
교총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 요동…정부-여야 합의점 도출해야"
교총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 요동…정부-여야 합의점 도출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원 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모인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크게 환영하며 교육부가 즉각 AI교과서 도입 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공대위는 "개정안이 AI교과서 강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해소에 기여하고 향후 교육 현장에서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생의 다채로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 AI교과서를 지키려는 시도는 교육 내란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를 요구한다면 공대위를 비롯한 모든 교육계 구성원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AI교과서의 선정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효과성 검증부터 해야 한다"며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냈다.
교사노조는 "디지털 기반 교육이 가능한 물리적 교육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며 자칫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AI교과서의 활용 여부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차원의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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