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10년 전 사기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 다닌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남겨놓고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29세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갑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약 60만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연기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말해 입건되지 않았다. B씨가 해외에 거주한 탓에 이 사건은 10년 동안 기소 중지됐다. 형법상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기소 중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만료된다. 검찰은 A씨가 동일한 SNS 아이디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실과 B씨가 범행일 이전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소시효 만료 약 2개월을 앞두고 A씨를 진범으로 지목해 붙잡았다. 검찰은 잘못 입건된 B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cjs@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