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당 발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2(끝)
연합뉴스
입력 2024-12-26 15:00:20 수정 2024-12-26 16:21:54


발언하는 추미애 단장(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왼쪽 네번째)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6 kjhpress@yna.co.kr

3.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1) 2024. 12. 7. 대통령 담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지탄과 하야 및 탄핵소추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2024. 12. 7.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일임"한다고 하여 정국 안정 방안을 포함하는 행정권을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넘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국정 운영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책임을 진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즉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국민의힘과 자신이 공동으로 행사하겠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2) 2024. 12. 8.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문

2024. 12. 7.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있은 후 피소추자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긴급회동을 가지고 '정국 안정 방안' 등에 대하여 약 1시간 20분간 논의하였다.

피소추자는 그 다음 날인 2024. 12. 8.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과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담화문을 발표한 후 피소추자가 이를 이어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자신의 담화문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은 국정에서 물러나고,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담화문은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 국민과 국제사회 우려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일견 주어는 국무총리이고, 국무총리가 외교를 포함하는 국정을 책임지고 당은 국무총리와 협력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챙길 것입니다." 외의 모든 문장의 주어는 담화문 전체에 걸쳐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한동훈이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담화문에 국무총리는 단 2번 나올 뿐이다. 첫 번째 문장은 위에서 본 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챙길 것입니다."이며, 두 번째 문장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이다. 결국,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담화문은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경제, 외교, 국방 등 국정을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국민의힘 당대표인 자신과 국무총리의 주1회 이상의 회동을 정례화하고,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담화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5시간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성숙한 자유민주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 포함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 치안 안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국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방안을 당에 일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 국민과 국제사회 우려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의 담화문 발표 후에 이루어진 피소추자의 담화문은 비상시국에서의 내각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포함하는 국회와의 협력을 언급하고 있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여 한동훈이 발표한 담화문의 취지를 이어 받고 있다. 즉,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을 인정하고 있다.

나.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의 헌법과 법률 위반

피소추자는 담화문을 통하여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그의 담화문에서 주장한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국무총리인 피소추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지 아니하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무총리가 이를 담당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24. 12. 8. 피소추자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당시,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2024. 12. 14. 탄핵소추 의결 전이므로 권한 정지 상태도 아니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으로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원칙(헌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7조 제2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헌법 제74조 제1항) 등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

4.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가. 사실관계

국회는 2024. 12. 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된 특별검사가 12·3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 12. 11. 특검법 제4조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제3조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위한 위원회 구성 사실과 그 명단을 보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하였고, 피소추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피소추자는 2024. 12. 14.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지체하고 있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 언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 12. 26. 기준 13일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 방조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회피하는 것은 별도로 내란행위에 동조하거나 내란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나. 헌법과 법률위반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는 문언상 대통령의 의무이다. 특별검사의 취지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절차 진행에 대해 대통령의 재량의 여지가 없고 오로지 의무로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위 법 제3조 제1항에서 "지체 없이"라 함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수사대상 사안의 중대성, 긴급성, 국무회의 필요적 심의 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적어도 1∼2일을 넘지 않는 기간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소추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이후 13일 이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 법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피소추자의 이러한 의무 해태는 대통령 사고시 권한대행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71조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사고라는 비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을 두고 있으므로 권한대행자는 그 취지에 맞게 대통령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권한은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는 특검법상 의무조항이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피소추자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만 있는 것이지 이를 회피할 재량까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 제71조를 위반한 것이다.

(2) 내란공범으로서 이해충돌 및 범인도피, 증거인멸

피소추자는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이나 방조를 하였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휘, 감독하는 검찰, 경찰 등에 의한 수사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소추자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하고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울 의무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으므로 공익적 목적을 우선하여 신속하게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어도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만 끌면서 의무를 해태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한편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내란의 공범들을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과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 역시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죄의 피의자이므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해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 공무원의 성실의무(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4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가. 사실관계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 이에 따라 국회의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4. 8.경부터 수차례의 교섭과 협의 끝에 2024. 11. 29.경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추천하기로 합의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국회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고 청문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2024. 12.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행위로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국회가 2024. 12. 14.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결 하였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계속 중에 있다. 한편 국회가 2018. 10. 18. 추천했던 헌법재판관 3인은 2014. 10. 17.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헌법재판관은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2024. 12. 23., 2024. 12. 24. 양 일간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2024. 12. 24. 3인의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국회는 2024. 12. 26. 본회의에서 위 3인의 후보자에 대한 국회추천을 가결하였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추천 의결을 하기도 전인 2024. 12. 24.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자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수차례 권한대행인 피소추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 왔고, 심지어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의를 하기 어려운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위헌적인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피소추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 않기로 입장 굳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나. 헌법과 법률위반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되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3부가 모두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은 대통령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실질적인 임명행위이나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명권에 재량이 없는 의무나 책임에 가깝다. 실제로 2017. 3. 29.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헌법재판관 이선애를 임명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을 해태하는 것으로 헌법 제111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모두 대행한다는 의미이므로 대통령의 의무를 대행하는 않는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 제71조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소추자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헌법 제113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피소추자 역시 2.항과 같이 내란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 방조를 한 자이므로 피소추자의 행위는 공범의 징계절차를 고의로 해태하게 하고 범인도피 내지 증거인멸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 공무원의 성실의무(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4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국무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2017. 3. 10. 2016헌나1)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대통령과 달리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받아 임명하는 공무원이다. 헌법 제65조 제2항도 대통령과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한 탄핵가결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해당하는 수준의 중대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내란 폭동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 방조, 방치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행사를 강제로 막고 있는 전 과정을 목격하고 조력하였다. 피소추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합격하였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미대사, OECD 대표부 대사,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 많은 고위직 및 중요 기구들의 장을 경험하였고, 무엇보다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를 통한 내란 사태 및 그에 형사처벌 과정을 목격하였다. 피소추자는 누구보다도 비상계엄의 위험성과 쿠데타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폭동이 위법, 무효이며 내란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대했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권한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등 실행행위를 적극 분담하였다. 한편 피소추자는 높은 학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모두 누렸던 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눈 앞에 목도하면서 이러한 쿠데타, 내란 행위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법기관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지휘하여야 할 자신의 헌법 및 법률상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과 의무를 대통령의 개인 비서와 같은 수준으로 이행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적이익을 위한 봉사자로 스스로를 전락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처럼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에 반해 반복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제지하기는커녕, 이해충돌방지의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재가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하였다.

나아가,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폭동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소추를 당할 위기에 빠지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으로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원칙(헌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7조 제2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헌법 제74조 제1항) 등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

한편 피소추자는 2024. 12. 14.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주도적으로 내란사태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피소추자의 이런 행위는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내란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막고 오히려 추가 위험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는 헌법기관을 신속하게 구성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할 의사를 분명하게 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직무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 혹은 재량이 없는 권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대행할 책임이 있는 헌법상 권한 대행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권한 대행 체제 자체를 형해화시킬 수 있으므로 그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1987년 헌법개정 이후 사회, 문화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의식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데,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직무 해태는 우리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국민에게도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여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종합하면,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 방조 또는 방치한 책임이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범죄나 그 배우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이해충돌이 있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사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부의 제2인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개인 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내란 무장 폭동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탄핵소추와 형사소추 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를 버리고,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문을 여당의 대표와 발표하는 등 헌법과 법률의 위배의 정도가 국무총리로서 또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신속하게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내란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나아가 헌법기관을 신속하게 구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은 국민이 국회를 통하여, 그리고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행위다. 결국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은 국무총리 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그가 국회의 동의를 통해 받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은 국무총리의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

III. 결론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책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부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없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이것은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보좌 의무가 단지 대통령의 이익을 위한 개인 비서로서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국민으로부터 간접적 신임과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동시에 헌법이 국민과 국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로서 부과한 것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과 의무는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피소추자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의결(거부 사유도 위헌적임)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위반을 방조한 책임,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내란 폭동 행위에 관여한 책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헌법질서를 훼손한 책임, 내란의 공범으로서 특별검사 임명절차 의무를 해태하고 내란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책임,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고의로 방해하는 책임 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국무총리에 부여된 국민의 간접적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인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를 통해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박성준 등 17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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