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단체, '필수 농자재 지원' 주민조례 청구
연합뉴스
입력 2024-12-26 13:41:06 수정 2024-12-26 13:41:06
청구인 5천297명 서명 도의회에 제출


제주농민의길, 필수농자재 지원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촬영 전지혜]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역 농민단체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청구했다.

도내 농민단체 연대인 '제주 농민의 길'은 26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해온 경과와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단체는 올해 주민발의 선포 후 지난 6월부터 서명을 받아 청구인 5천297명을 모았다.

조례안에서 필수 농자재는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정의됐다. 기본 품목으로는 종자,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시설농업용 자재, 사료가 제시됐다.

이 단체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은 농업 생산비 폭등으로 이어져 더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책을 요구했으나 현 정부는 농업 관련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내년 예산에서 가격이 폭등한 무기질 비료의 일시적 보조마저도 전액 삭감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제주도정 또한 마찬가지"라며 "제주도 농업 예산은 기존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농민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농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농민 스스로 일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농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 후 도의회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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