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위헌적 포고령' 근거로 선고한 혁명재판관에 손해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국민 주권, 의회주의 및 사법부 독립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온 국민이 염려하는 엄중한 국가적 혼란의 시기에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게 된 만큼 어느 때보다 무겁고 결연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 후보자는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하늘을 공경하고 국민을 부모처럼 섬긴다는 '대학장구'의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아왔다"며 "법관에게 나라는 대한민국과 그 헌법 질서를, 하늘은 정의를, 국민은 소송관계인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재판 당사자를 의미한다고 늘 새기며 업무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존재 이유는 재판"이라며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이 국민이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국민 중심 사법 서비스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 판결서 공개 확대, 심급제도 개선, 인공지능(AI)의 보조적 활용,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합리적 양형기준 설정 등 산적한 제도 개선 과제의 실천 및 정착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 후보자는 기억에 남는 판결로는 2014년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 5·16 군사정변 시절 포고령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이를 기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법관의 소임을 저버렸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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