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운 30대 모집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3억3천여 만원을 추징했다.
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넘겨진 공범 3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가의 양주를 저렴하게 매입해 판매하는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일주일 또는 한 달 내 원금은 물론 투자금 1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초기 피해자들에게 실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투자를 요구했으며, 최대 10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애초 양조 유통사업을 하거나 관련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으고 SNS에서 거래처 사장과 업체 직원 등 1인 다역을 하며 A씨가 실제 사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데 도움을 줬다.
수익금 대부분은 A씨가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가운데 30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11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나머지는 생활비와 카드 빚 청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실체 없는 사업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 다만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해금 상당 부분이 변제됐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B씨는 자신이 보낸 허위 메시지로 피해가 확산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공범 30대 C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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