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금속제조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6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12분께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금속제조업체에서 남성 근로자가 설비라인 작업 중 작동하는 설비에 끼어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원청 소속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부분 작업중지 조처를 내렸으며, 해당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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