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5월에는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최고 지급 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은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증선위 등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한 경우 지급 절차를 거쳐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