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2018년 이후 처음
연합뉴스
입력 2024-12-24 16:39:12 수정 2024-12-24 16:39:12
6개월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정상 영업


금융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 임수정 기자 =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서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6개월간의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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