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서 반제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하고 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천72개를 제조했다.
업체는 이 중 996개(3천500만원 상당)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했다. 남은 체온계 76개와 반제품 약 1천개는 현장조사에서 압류됐다.
식약처는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체온계의 구체적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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