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내일 尹관저 앞 집회 개최…경찰 금지 효력정지"
연합뉴스
입력 2024-12-20 20:12:45 수정 2024-12-20 20:12:45


경찰, 대통령 관저 앞 경계근무(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8일 오전 경찰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4.12.1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됐다며 오는 21일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를 금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용산경찰서장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21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가 예정대로 정상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토요일인 21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3일 신고했지만,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며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readine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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