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배당 제한 이행명령' 사전통지…내년 1월초 시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배당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20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이 제한된다.
다만 경영실태 평가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본 규모가 우량한 금고는 손실에도 예외적으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까지 배당을 허용한다.
이익이 난 금고는 현행과 같이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2%포인트' 기본한도 범위 내에서 배당할 수 있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누적돼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게 된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행안부는 이날 새마을금고 측에 이 같은 조치의 시행을 알리는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배당 제한 이행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한 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고객과 회원에게 신뢰받는, 건전하고 튼튼한 서민금융기관으로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예금인출 사태와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손실이 난 다수의 새마을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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