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천억대' 피해…특별재난지역 등 최대 80% 국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올해 11월 대설 피해에 따른 복구비 1천484억원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졌다. 밀도가 높은 습설이 쌓이면서 축사와 시설하우스, 인삼재배 시설 등 농업시설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는 등 피해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강풍과 풍랑이 겹치면서 양식장, 어망·어구 등 어업 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11월 대설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천50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발생한 '천억원대'의 재산 피해 규모다.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다.
전체 피해의 98.7%가 사유시설에 집중됐다. 인삼재배시설(1천130㏊), 시설하우스(773㏊), 축산시설(129㏊), 소상공인 사업장 2천758곳에서 4천449억원의 피해를 봤다.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40건, 공공건물 11건, 사회복지시설 5건에서 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 충북 음성 등 11개 지역에는 전체 복구비의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한 피해 지역에는 복구비의 70%가, 이외 피해 지역에는 50%가 국비로 보조된다.
중대본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농·축산 분야 하우스, 축사 설비 피해가 커 시설 철거비와 제설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중대본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피해 지자체에 재난안전특교세 38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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