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고 유족 용서 못 받아…다시 범행 저지를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살인 행위가 공개 장소에서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경위와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적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인다며 이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몇 달 전부터 조현병 약물을 임의 중단해 증상이 악화했다"며 "정신증적 이상이 범행으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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