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코로나 보조금 10억원 빼돌려…징역형 집유 확정
연합뉴스
입력 2024-12-20 06:00:03 수정 2024-12-20 06:00:03


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허위 서류를 제출해 코로나19 생활치료 지원센터 관련 보조금 10억원을 빼돌린 용역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수의 계약을 통해 생활치료센터에 입·퇴소 안내, 물품 전달 등 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용역 계약을 따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0회에 걸쳐 투입 인력을 실제보다 118명 많게 기재해 1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총무과 등이 급박하게 용역의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A씨로부터 272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 272만여원 추징이 확정됐다.

wat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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