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GBC도 '감리비 공공예치제'로 짓는다…"공사품질 향상"
연합뉴스
입력 2024-12-20 06:00:00 수정 2024-12-20 06:00:00
서울시-현대차-건원엔지니어링 3자 업무협약


현대차 GBC 신축도 '감리비 공공예치제' 도입…"공사품질 향상"(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1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현대자동차(건축주), 건원엔지니어링(감리자)과 감리비 공공 예치 제도 시행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석기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왼쪽부터)와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이중열 GBC 개발사업단장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12.20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현장 감독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가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신축공사 현장에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현대자동차(건축주), 건원엔지니어링(감리자)과 감리비 공공예치 제도 시행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과 이중열 GBC 개발사업단장, 이석기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에서 이미 시행되던 것을 민간에 확대 적용했다.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 후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와 직접적인 금전 거래 없이 감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해 소신 있는 감리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별 공사감리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건축주가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예치하고,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감리자가 지급을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이다.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 해당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현대차의 감리비 공공예치 사업 참여 결정은 건설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리자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통해 공사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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