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구사업 유형[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12대 전략기술 전략로드맵 임무에 직결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R&D 사업의 임무 성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 플래그십 프로젝트형 ▲ 실증·상용화형 ▲ 원천기술 확보형 ▲ 거점육성형으로 분류해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한다. 이들 사업은 전략기술특별법에 근거해 R&D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매칭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에 근거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기존 선정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특화연구소 대표사업 등을 전략연구사업으로 편입하고, 부처별 수요와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전략연구사업 지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전략계획서에서 예정한 사업 수행 단계 달성 사업 대상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특정평가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 shj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