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인택시 면허 발급 5년 이내에도 양도' 권고
연합뉴스
입력 2024-12-17 09:58:20 수정 2024-12-17 09:58:20
양수자 지역 거주기간 요건도 '1년 이하'로 변경


국민권익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제한 기간 완화 등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어, 운전자의 건강상 문제나 장거리 이사 등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도 양도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양수자에게 '1년이 넘는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지역별로 요구하는 양수자의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하로 하고, 과거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지자체별 기준을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도자의 범죄 경력 조회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현행 규정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활용 증가 등 변화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 권고로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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