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명예훼손 소송당한 ABC방송, 215억 주고 합의
연합뉴스
입력 2024-12-15 10:53:38 수정 2024-12-15 10:53: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미 지상파 방송 ABC가 소송 종결을 조건으로 트럼프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법정 다툼을 벌여온 ABC 뉴스와 앵커 조지 스테퍼노펄러스는 소송 종결의 대가로 트럼프의 '대통령 재단·박물관'에 1천500만달러(215억원 상당)를 지불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ABC 측은 합의금과 더불어 원고 측 소송비용 100만달러(14억원 상당)을 지불하고, '스테퍼노펄로스가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한 발언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과문도 내기로 했다.

트럼프는 ABC 방송의 '디스 위크' 진행자인 유명 언론인 조지 스테퍼노펄러스가 지난 3월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해왔다.

강간 피해자인 메이스 의원은 방송에서 스테퍼노펄러스로부터 '과거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추행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스테퍼노펄러스는 메이스를 인터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트럼프 측은 재판에선 강간이 아닌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다면서 A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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