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접수된 노사분쟁 늘었지만 조정성립률도 11%p 올라
연합뉴스
입력 2024-12-13 14:00:03 수정 2024-12-13 14:00:03
중노위,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 열고 성과·계획 점검


중앙노동위원회[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는 13일 올해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증가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돼 분쟁이 종료된 경우 역시 늘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올해 성과와 내년 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은 10월 기준 1만7천70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5천754건)보다 12.3% 늘었다.

사건이 늘었지만 조정성립률은 53.2%(11월 기준)로 전년(42.1%)보다 11.1%포인트 올랐다.

조정성립률 증가에 대해 중노위는 '대안적 분쟁 해결'(ADR) 기법을 활용해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의 화해와 조정신청 취하로 분쟁이 종결된 비율은 각각 29.5%와 32.9%로 화해율은 전년보다 1.9%포인트 감소했고 취하율은 4.2% 높아졌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31.5%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또한 법원에서 중노위가 내린 재심판정이 유지되는 비율(재심유지율)은 87.1%로 작년과 비교해 2.7% 올랐다.

중노위는 내년 노동관계 발전과 관리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고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ADR 전문가 양성 고급과정을 운영하고 고급과정까지 수료하면 능력인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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