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 장관 "비상사태 시 통신 광범위한 제한 불가"
연합뉴스
입력 2024-12-13 11:30:19 수정 2024-12-13 11:30:19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비상계엄 당시 관계기관 역할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직후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장애가 벌어지며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던 데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따라서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유 장관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인 판단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는데 단 2분짜리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의견을 개진했나"라고 따지자 "국무위원 성원이 안 돼서 한 시간 내내 기다리기도 하고 정식 의제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c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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