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가 고발한 것 아냐"…'무혐의'에 입 연 최민환, '양육권 전쟁' 남았다 [종합]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4-11-29 20:47:17 수정 2024-11-29 20:47:17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입을 열었다. 이에 율희와 최민환의 양육권 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율희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업소를 다녔다며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성매매 정황이 의심되는 내용에 누리꾼들은 최민환을 경찰에 고발했다.

결국 최민환은 KBS 2TV '슈퍼맨에 돌아왔다'에서 하차했고, 지난달에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침묵을 고수하던 최민환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9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입을 열었다.

최민환은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저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사실, 수많은 왜곡된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진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결과도 없이 섣불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그는 "세 아이를 위해서라도 상황정리를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며 "제 행동으로 실망시켜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누리꾼이 고발한 성매매, 강제 추행 혐의는 벗었지만 양육권 문제는 남았다. 이혼 당시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합의했으나, 율희는 녹취록 공개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친권과 양육권 변경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율희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건은 (조정신청에)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라며 "율희 측에서 고발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만약 율희가 처벌을 원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을 거다. 해당 사안은 (양육권 등 조정 신청에)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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